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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생산

지진 대책관련 일본 자치단체의 내진진단 보조금제도 및 주의해야할 건축물

by protocooperation 2016. 10. 3.


도쿄도 분쿄구(東京都文京区)를 예로 일본 지자체의 내진진단에 관한 보조금(조성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지자체마다 금액, 추가 보조금 내용 등이 약간씩 다르다.)


세금등의 혜택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해 놓겠다.


지진피해를 받고나서 「특별재난 지역」 등을 선포하고 복구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으니,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자체는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에 힘써야 할 것 같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후, 피해지역에 가서 지자체장이 시찰하고 사진찍는 것이 정치적 홍보에는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신축건물 준공식에 가서 컷트식할 시간에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의 안전대책 강구회의에 더 신경을 써주는 정치인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일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을 써주는 정치인인가를 판단하고 표를 행사해야 하겠지만.     

 

  



<아래 내용은 2016년 현재 분쿄구 홈페이지(http://www.city.bunkyo.lg.jp/)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신청절차, 양식 등은 생략) 보충한 것이다.>




 내진 진단 조성(耐震診断助成) - 도쿄도 분쿄구(東京都文京区)의 경우.(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다.)



말 그대로 지금 거주(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진 피해에 어느정도 대책이 되어 지어져있는지 살펴보는 내진진단을 할 경우, 그 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 대상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소유자 대표가 신청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분양 아파트(맨션)의 경우, 총회 등에서 내진진단 실시를 결의한 의사록(議事録)을 동의서로 인정.)




■■ 내진진단은 국토교통성 주택국 건축지도과(国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감수 '내진진단기준(耐震診断基準)', 재단법인 일본방재협회(日本防災協会) 발행의 '목조주택 내진진단과 보강방법(木造住宅耐震診断と補強方法)'을 기준으로 한다.




■■ 보조금(조성금) 내용 (고령자 노인의 나이 및 노인 주거의 조건 등, 기타 자세한 각주 내용은 생략했다)


 조성종류

조성금액 

대상건축물 등

 목조건축물(일반)

 진단비용의 80%(10만엔 한도)

구내의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연면적10㎡이하의 창고, 불법건축물등은 대상에서 제외. 

 목조건축물(고령자.장애자주거)

 진단비용의 100%(20만엔 한도)

 비목조건축물

 진단비용의 50%(50만엔 한도)

 특정 기존 내진부적합 건축물

 진단비용의 50%(100만엔 한도)

 분양 아파트(맨션)

 진단비용의 50%(150만엔 한도)




■■ 내진진단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는 건축물(예)



■ 건축시기


- 1981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참고로 1981년에 신(新)내진기준으로 일본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었다.)


- 오일쇼크 시기(1970년대 중반)에 지어진 건축물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90년대초 모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주택 건설로 자재 부족등이 문제화됐다거나, IMF시기 등에 지어졌던 경제적으로 굴곡이 많았던 특정시기와 비슷하다고 할까?(2016/05/15 - [UR주택단지/1990~] - 타마뉴타운 벨코리누 미나미 오사와(多摩NTベルコリーヌ南大沢)1989~1990(1)


가끔보는 하자시공 아파트, 거짓 분양홍보 아파트도 오히려 집값 떨어진다고 쉬쉬하고 자신만 제 값 받고 팔고나서, 이사가고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한테는 소귀에 경 읽기겠지만.)



■ 건물 형상

(분쿄구 홈페이지에도 법적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인지 실물사진은 없다. 그 보다는 디자인상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자와 시공자가 양심적일 경우에는) 구조설계 보강으로 아크로바틱한 건축물 형상도 문제없으니 형상만 보고 무조건 걱정은 안해도 된다.)



◆◆◆ 지진하중은 약한 부분에 집중 ◆◆◆


지진 발생시 건물에 수평력이 가해지면, 건물은 옆으로 변형하면서 수평력에 저항하는 힘이 발생. 계속 수평력이 가해지면, 상대적으로 약한 강성률(剛性率)이 낮은 층부터 항복하기 시작. 

(건물에 가해지는 수평력의 증가는 없어도) 계속 가해지면,  다른 층은 상관없이 항복한 층의 변형만 진행되다가 결국은 붕괴되어 버림. 필로티층 설계시에 주의해야하는 이유. 





- 1층이 필로티로된 건물(주차장법 강화로 1층이 주차장으로 설계된 우리나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을 연상하면 된다.)


<1층이 주차장이나 점포 등으로 이용되서 기둥 뿐이거나 벽량이 적은 건물>


<2016년 쿠마모토 지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1층 필로티 부분이 무너져 내린 모습(아사히신문)>


<역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1층 필로티 부분이 무너져 내린 아파트(맨션)모습(아사히신문)>


<2016년 쿠마모토 지진시 1층이 무너져내린 택시회사 건물. 1층 필로티 부분은 택시회전을 위해서 벽이 없었다고 한다.(아사히신문)>




- 내부에 복수층에 걸쳐 보이드 공간이 많은건물.

(무조건 걱정하는 것도 병이지만, 일반인은 쇼핑센터의 에스컬레이터 등이 놓인 중간이 뻥뚫려 샹들리에, 현수막 들이 걸린 공간을 생각하면 쉽다. 단독주택의 경우 거실 공간 등의 1,2층 공간이 연속된 천정이 높은 공간 등을 연상하면 쉽다.)  



- 평면적으로 부정형한 건물.(지진력이 한 곳에 집중되기 쉽다.)


<위에서 봤을 때, 들쑥날쑥 요철이 있는 등의 부정형한 건물>


<지진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익스펜션 조인트의 설치, 구조부재의 크게하거나 등의 조치를 취한다.사진은 「건축가를 위한 내진설계교본(建築家のための耐震設計教本(일본건축가협회도시재해특별위원회편))일부」>



- 건물 폭이 지나치게 좁고 높이가 지나치게 긴 건물.


 <건물 폭(B)에 비해 높이(H)의 비가 4를 넘는 건물.(H/B>4)>




- 내력벽의 배치가 치우쳐 있는 건물.


<내력벽의 배치가 평면적으로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 유아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및 그 외의 학교 등 교육시설 (개인적으로 유아들,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용도(학원,  학교, 수영장, 놀이시설  등)는 심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몇 배 더 엄격한 건축기준법이 적용되도 좋다고 보며, 물론 정부 보조금도 아낌없이 그러나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 백화점, 쇼핑센터, 수퍼마켓 등.

- 여관, 모텔, 호텔 등.

- 극장, 미술관 등 관람 전시시설 등

-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그외


- 준공한 지 20년 이상이 지났으나, 수선 공사 등을 전혀하지 않은 건물.

- 지진 발생시 흔들림이 심하다고 느끼는 건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