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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일본 건축 (주택외)

일본의 건축사 제도

by protocooperation 2016. 3. 24.

2016/08/23 - [memo/일본어] -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조언.


2015/10/12 - [etc] - 일본 건축사 수입



일본의 건축사(建築士)

 일본의 건축사(建築士) 제도(制度)

 


연 1회 시행되는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면, 관할 행정청(국토교통대신 또는 토도후켄(都道府県)지사)로부터 면허를 받고 설계·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건축사 자격의 종류에 따라, 설계·공사감리 업무가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등이 정해진다.


최근에는 건축구조와 건축설비의 각 분야에 있어서 구조 1급 건축사, 설비 1급 건축사 제도가 발족되었다.


아주 작은 소규모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면허가 필요하다. 다른 많은 자격증과는 달리, 이러한 제한은 보수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 직업으로 하고 않고를 떠나서, 예를들어 자기집을 설계· 시공한다 하더라도 예외없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다. (의사면허를 생각하면 된다.) 


 1급 건축사
(1級建築士)


 

1급 건축사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볼 수 있다.

-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백화점 등의 건축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목조건축물 또는 건축의 부분으로, 높이 13m 또는 처마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것.

-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연와조, 콘크리트 블럭조, 무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건축 부분으로 연면적 300제곱미터, 높이 13m, 또는 처마높이 9m가 초과하는 것.

- 연면적 1,000제곱미터 & 층수가 2층 이상인 것.  

 구조설계 1급 건축사
(構造設計1級建築士)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1급 건축사사 스스로 설계를 하거나, 구조설계 1급 건축사에게 구조관계 규정에의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한다.

(구조설계 1급 건축사는 1급 건축사로서 5년 이상 구조설계와 관련된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구조설계 1급 건축사 강습을 수강한 후, 수료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설비설계 1급 건축사
(設備設計1級建築士)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비설계에 대해서는, 설비설계 1급 건축사사 스스로 설계를 하거나, 구조설계 1급 건축사에게 설비관계 규정에의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한다.

(설비설계 1급 건축사는 1급 건축사로서 5년 이상 설비설계와 관련된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설비설계 1급 건축사 강습을 수강한 후, 수료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급 건축사 & 건축설비사 자격증 소유자는 4년이상의 실무경험.)

 2급 건축사
(2級建築士)

 


이하와 같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가 가능하다.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목조건축물 또는 건축의 부분으로 높이 13m미만, 또는 처마높이 9m를 넘지 않는 것.

-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연와조, 콘크리트 블럭조, 무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건축 부분으로 연면적 30~300제곱미터, 높이 13m, 또는 처마높이 9m 이내의 것.

- 연면적 100제곱미터(목조는 300제곱미터) 초과, 층수 3층 이상으로서 토도후켄(都道府県)의 조례로 별도 정한 것. 

 목조 건축사
(木造建築士)


 

목조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내 & 2층 이하의 것의 설계·공사감리 업무가 가능. 

 관리 건축사
(管理建築士)

관리 건축사는 건축사 사무소를 관리하는 건축사로서 해당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총괄하는 자. 

복수의 건축사 사무소의 관리건축사를 겸임할 수 있다.

2008년 건축사법 개정에 의해, 건축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한 후, 관리건축사 강습을 받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기타

 - 건축사 정기 강습제도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는 3년에 한번, 정기강습 수강해야 한다.

 기타

 - 건축사 시험
시험은 연 1회 실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설계제도시험)으로 나뉘어진다.

실기시험은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볼 수 있으며, 전년 및 전전년도 학과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기타



- 수험 자격 

● 건축 전문교육을 받지않은 자는, 2급 건축사 or 목조건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필요.

● 1급 건축사 수험자격은 2급 건축사 취득 후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필요.

● 따라서 건축관련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이 수험및 취득 소요기간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 2009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는 각각 교육기관 성격에 따라 수험자격을 얻기위한 실무경험년수를 필요로 한다.

● 가장 일반적인 4년제인 경우 학과 성격 등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과목의 필요단위(학점) 및 실무경험 2년이상 ~4년 이상을 필요로 한다. (과목 등에 관한 심사는 건축기술보급센터(建築技術普及センター)의 건축사시험지정과목확인심사위원회(建築士試験指定科目審査委員会))

참고로, 예전에는 석사과정을 그냥 실무경험 2년으로 인정했지만, 2008년(?)개정에 의해 재학기간 중에 일정 정도의 실무실습을 해야한다.(건축사 시험을 볼 생각이 있다면.)  

● 합격률은 1급은 10%, 2급은 20%, 목조는 40% 정도 내외이나, 단순히 합격률 차이로 각 시험의 난이도를 말하기는 어려움.

 기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역시 학원에서 집중으로 공부하는 편이 독학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나으며, 학원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1년 안에 단기간 승부를 보던지, 못해도 2년 안에 붙을 생각으로 공부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학과+실기의 경우 학원비만 보통 60만~70만엔(오타 아니고 원이 아님.)임.(어느 학원이나 대동소이)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당연히 관심이 있다면 생활 일본어가 아닌 건축 관련 일본어는 필수니까)
- 건축기술교육보급센터(建築技術教育普及センター)
http://www.jaeic.or.jp/

- 좀 알려진 건축학원(니켄학원日建学院)
http://www.ksknet.co.jp/nikken/guidance/architect/1q/course/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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